[사설] 제2양곡법 강행…野 머릿속엔 표 계산만 있나

입력 2024-02-02 17:54   수정 2024-02-03 00:43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문구만 살짝 바꿔 되살려냈다. ‘매입해야 한다’는 조문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바꾸고 매입 절차 조항을 정비했지만 ‘시대착오적 의무매입제’라는 본질은 그대로다.

쌀소비가 지속 감소 중인 상황에서의 의무매입은 가격 하락 촉진은 물론이고 쌀시장 자체를 망가뜨릴 개연성이 높다. 정부 매입비 급증은 진입장벽이 낮은 쌀농사로의 이전을 부추겨 다른 작물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1년 전 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회의가 이례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사문화한 꼼수 입법이라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여러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민주당은 쌀 외의 농산물에도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켰다. 양곡·채소·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반시장법이다.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채소에만 적용해도 연 1조2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다행스럽게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무망하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비교섭단체 거수기’로 활용하는 편법을 또 동원했지만 여당 간사가 버티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어렵다. 패스트트랙으로 우회해도 최소 5개월이 걸려 5월 말 21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가 유력하다. 거대 야당이 무책임한 소란을 일으키는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입법 쇼로 정부·여당을 ‘반(反) 농민’으로 몰아 농민 표를 확보하려는 얕은 저의일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퍼주기 수단’으로 악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저열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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