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 당국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지난달 출입 과정에서 내부 보안검색 장치에 USB를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절차에 따라 정부 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현재 방사청을 비롯해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출국이 금지됐다.
조사팀은 KAI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적발된 USB에는 KF-21을 비롯해 KAI의 민감한 기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분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기술진의 자료 유출까지 불거지자 한국·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분담하는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다. 하지만 분담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2783억원만 납부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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