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선생님 뺏은 주호민이 아동학대"…학부모들 항의

입력 2024-02-02 20:46   수정 2024-02-02 20:56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승소한 가운데, 주호민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부모의 항의가 누리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특수교사노조는 2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주호민 아들이 다녔던 고기초등학교 맞춤반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B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B씨는 "2022년 9월 6일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2023년 초에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호민 아내를 만나 왜 그랬냐고 물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어디서 들었냐며 녹음기를 켜려 했다"며 "주호민 아내는 학부모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하려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 됐다.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보조인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 정말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지 벌써 1년 6개월"이라며 "재판 동안 특수 교사가 7번 바뀌었다. 이게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거냐. 이유는 불법녹음 단 하나"라고 지적했다.

B씨는 "교육청과 학교 핑계 대지 마라. 학교에서도 충분히 애쓰는 모습을 보았고, 선생님들이 힘을 내며 아이들을 지도하시려는 모습도 봤다"며 "우리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다"고 강조했다.

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야 말로 아동학대"라며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선생님을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를 학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녹음된 파일에서 내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제3자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은 불법"이라며 "녹음기가 왜 정당화돼야 하냐. 판사는 내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냐. 내 아이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B씨는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이 피해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것"이라며 "발달장애아라는 이유에 불법 녹음이 증거로 채택됐다는 사실이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고 말했다.

B씨의 발언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 교사들이 훈육을 할 수 있겠느냐", "발달장애 아동들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야 하는데, 교사가 바뀌면서 큰 불안을 겪고 있을 것", "매번 녹음기를 들려보낼 정도로 학교를 불신하면서 아이를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쪽 입장 모두 이해가 간다", "법원도 학대가 맞다는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도 있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