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에 가두고 성인방송 강요…죽음으로 내몬 남편 체포

입력 2024-02-02 10:06   수정 2024-02-02 10:20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이를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강요와 감금 등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체포했다. 김씨는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한 경기도 시흥에 있는 김씨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고, 이를 토대로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달 초 아내 A씨의 유족들에게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김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 "아이 사진을 성인 방송에 공개하겠다" 등의 협박도 했다는 게 유족들의 입장이었다.

또한 "김씨가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도 유족들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김씨가 A씨를 자택에 감금시킨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조사 내용을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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