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KBS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KBS 측은 2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관계 기관들과 협의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해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 징수가 언제 시행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KBS는 전일 내부 긴급 공지를 통해 2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유예됐다고 전했다. KBS 수신료국은 "분리고지 시행 협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간 납부대행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됐다"며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가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대상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합산한 금액을 고지·징수하는 방식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7월 정부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함과 동시에 즉시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분리 징수 절차를 마련한다"며 실제 제도 도입까지 3개월의 임시 조치 기간을 뒀다
이후 KBS는 2월 전면 시행을 예고해 왔다. 박민 KBS 사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한전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2월 초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반주택의 경우 고지서 발급 준비까지 완료했고, 원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받아 분리 고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사보에서도 "이르면 2월부터 일반주택과 영업장은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가 개별가구로 발송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한전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수신료 징수 방안을 협의해왔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이번 분리 고지 유예는 협상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사이에 납부 대행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문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기요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도 함께 징수했다. 하지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된 수신료는 2022년 기준 6934억원이었다. 이는 KBS 전체 수입의 약 45%를 차지했다. 하지만 분리 징수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되면 훨씬 적은 금액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31일 KBS 이사회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감소로 거액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인건비를 1000억원 넘게 줄이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