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만에…사망사고 3건

입력 2024-02-04 18:51   수정 2024-02-05 01:00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1주일(1월 27일~2월 2일) 만에 전국 5~49인 미만 사업장에서 총 세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37)와 강원 평창군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중국 동포 B씨(47)가 각각 끼임, 추락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지난 1일엔 경기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C씨(52)가 800㎏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영계는 과거 재해 사망자 추이를 고려했을 때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2022년엔 전체 재해 사망자 644명 중 388명(60.3%), 2021년엔 683명 중 435명(63.7%)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였다. 지난해에는 3분기 누적 재해 사망자 459명 중 267명(58.2%)을 차지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큰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 대응에 적극 나선 대기업조차도 중대재해법 시행 2년간 검찰의 관련 사건 기소율이 89.1%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준호 경기도인쇄정보조합 상무는 “사고가 나면 준비가 미흡한 영세사업장은 대표 기소가 잇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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