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5호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대 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인원을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지역의대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방에 거주하며 관내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속할 인재를 유인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은 지역 복무를 법적 강제가 아니라 상호 계약에 의한 선택으로 바꾼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을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방 읍·면 지역엔 ‘이동식 스마트 병원’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엔 이미 여러 건의 제도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부진하다.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게 대표적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취업과 창업 등의 요건 충족 시 지속 거주가 가능한 F-2 비자를 발급하는 식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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