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1심 선고 결과가 검찰 기소 3년 5개월 만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당초, 이 사건 1심 선고는 지난달 26일로 예정됐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서 제출 등 서면 공방 끝에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공짜 경영권 승계"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은 "신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반박해온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외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법원의 직접적 판결 대상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 전반을 법정에 세운 셈이라 이날 법원 판단에 재계 안팎의 시선이 쏠려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지만 제일모직 주가를 높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 등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이 불법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병을 지적한 것을 두고 경영상 필요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14명, 검찰 측 수사 기록은 19만여쪽, 증거목록은 책 4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6회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고, 이 회장은 해외 출장 등으로 일부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대부분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라 구속되면서 2021년 4월 22일 열린 첫 재판에는 구속 상태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주며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다만 이번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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