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을 피습한 중학생 피의자 A군(15)에 대해 강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입원 상태로 조사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있어 현재로선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A군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처됐다.
경찰은 A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입원으로 전환, 해당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A군의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우 본부장은 "A군은 현재 입건은 된 상태이고 아직 (검찰) 송치는 안 했다"며 "A군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배후 및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CC(폐쇄회로)TV 분석 등 객관적 자료 외에 그 외 참고할만한 과거 행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게 일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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