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은 고온에 의한 변형이나 파열이 없도록 특수 강화 처리된 유리에 알루미늄 소재 창틀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창과 프레임에 삽입된 열팽창 스트랩은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30배 이상 팽창해 틈새를 채운다. 화염과 연기의 이동, 내부 침투를 차단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방화창 성능 기준인 비차열 20분 이상의 테스트(건축자재시험연구원 유리구획 부분 내화시험)를 모두 통과했다.
정부는 2021년 7월 건축법 방화규칙을 개정해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맞닿은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 대지 경계선 간 거리가 1.5m 이내인 일정 건축물에는 방화창 설치를 의무화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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