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진이 구속됐다.
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44)·B씨(40)와 사업총괄대표 C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만6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대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 예치 받은 가상자산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는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던 지난 6월 13일 하루인베스트는 예고 없이 돌연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했다.
다음날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일부 맡겼던 가상자산 운용업체 '델리오'도 출금을 중단하면서 '먹튀'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6월 100여명의 투자자가 두 업체의 운영진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같은해 7월 출범한 가상자산 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를 맡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루인베스트는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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