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은 총 125건이다. 이 중 18건(14%)을 제외한 의안은 대체로 현행 법률을 반영하거나 기존 조례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다. 집행기관에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건의안과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는 결의안도 각 9건과 2건이다.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조리사, 영양사 등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영유아보육법)이 국회에서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과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은 각각 시의회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공무원 복무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가 6~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 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시간’(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같은 제도를 의회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지난 두 회기와 비교해 접수 의안 총수도 줄었다. 작년 8월 임시회 때는 285건, 지난해 말 정례회 때는 135건이 발의됐다. 새로운 정책 제안마저 집행기관의 업무계획과 발맞춰 마련됐거나 전에 한번 발의한 아이디어를 ‘재활용’한 것들이다.
의원들이 연초부터 의회에 소홀해진 이유는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돕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여서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사실상의 공천권을 쥐고 있다 보니 선거 준비, 유세 등에 함께해야 일찌감치 중앙정치인의 눈에 들 수 있는 구조다. 지금은 본업에 충실할 때가 아니라 본업을 지키기 위해 뛰어야 할 때인 셈이다. 한 의회 관계자는 “다들 총선 대비에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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