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정부, 설 특별사면

입력 2024-02-06 18:45   수정 2024-02-07 00:50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김 전 장관은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여권 지지와 야권 비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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