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7일 자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패스 앱을 통해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선보인 서비스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운전 자격과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해 해커톤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최근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기능을 추가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표출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지난달 30일 완료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도 확보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550만여명의 이용자가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정비돼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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