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 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고 50%로 확대하고, 지방 공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정부가 지방 공기업 사업 규제를 완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각 지자체가 주택공급토지개발·상하수도·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잡아 놓은 투자계획은 총 94조원에 달한다. 올해 20조2511억원, 내년부터 3년간 73조4756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금 마련은 여의찮은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맡고 있는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부채 한도가 꽉 차 있거나 출자한도 제한으로 투자여력이 소진한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각 지자체에 지방공기업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자본금이 늘어나면 해당 공기업은 사업 진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출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공사채 발행 한도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행안부는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기업의 다른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로 묶은 규정을 최고 50%로 풀어주고, 공사채 발행 한도(산업단지 개발시)도 광역개발공사는 300%에서 350%로, 기초개발공사는 200%에서 230%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공사채를 발행할 때 지자체 대행 사업의 교부금(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해 먼저 교부하는 사업비)을 부채에서 제외하고, 지방 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소액 출자했다면 타당성 검토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건은 재무건전성 관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지만 경기가 나빠질 때 줄줄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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