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납입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비과세 기간을 확대한 이른바 신(新)NISA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NISA는 개별 종목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일반형’과 간접투자 방식인 ‘적립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한도는 기존 120만엔(약 1080만원)에서 240만엔(약 215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총 투자한도는 600만엔(약 5400만원)에서 1800만엔(약 1억6100만원)으로 늘렸다. 적립형은 연간 납입 한도가 40만엔(약 360만원)에서 120만엔(약 1080만원)으로, 총 투자한도는 800만엔(약 7200만원)에서 1800만엔(약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본에선 주식 매매 차익, 배당 수익 등에 20%가량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NISA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세금이 1원도 붙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 덕분에 납입 한도 안에서 투자한 뒤 이익을 거두면 오롯이 투자자 몫이 된다. 비과세 기간은 일반형 기준 종전 5년(적립형 20년)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기간마저 없애 무제한으로 바꿨다. 일본은 이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예금이나 현금 형태로 잠들어 있는 자산을 주식 등으로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기준 28조엔 수준인 자국민의 NISA 투자액을 5년 안에 56조엔으로 두 배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 정부도 최근 ISA 세제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만든 국내 투자형 ISA의 경우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비과세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ISA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더 큰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래부터 세금 환급 효과는 일본의 NISA가 한국의 ISA보다 컸는데 일본 정부가 납입 한도를 더 과감하게 확대했다”며 “현재 단타 위주인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선 개인과 기관의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도쿄=정영효 특파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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