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지역 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주제로 시범 지역 운영 기획서와 지역 협력체 협약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울산형 교육발전특구에는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기업 등 3대 분야 12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유아·돌봄 분야에서는 울산형 책임돌봄 사업, 지역 특화 도담도담 교육과정 운영, 방과 후 돌봄, 유보통합 연계를 추진한다.
초·중·고 분야에서는 울산아이꿈터 조성,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으로 정주 여건 개선, 고졸 취업 활성화 및 지역 정착 확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나선다.
대학·기업 분야에서는 지역 의대 증원 및 지역 인재 전형 확대, 고교·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 인재 양성, 지역 인재와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정주 인력 증대, K팝 사관학교 설치 운영 및 저변 확대에 앞장선다.
시와 시교육청은 그간 '교육발전특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대학, 공공기관,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모를 준비해 왔다.
교육발전특구 운영·관리를 위한 지역 협력체 구성 협약도 지난달 체결했다.
협약에는 울산시장과 울산시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역 대학 총장, 공공기관, 기업체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은 2월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사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최종 지정된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교부금 혜택 등이 있으며, 3년간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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