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입력 2024-02-08 10:32   수정 2024-02-08 10:52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61)에게는 징역 6개월, 공직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고발인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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