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즉시 상고를 예고했다. 그는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면서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 시킨 혐의도 있다.
한편 아들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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