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며 기도를 해서 번호를 받아야 하니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이렇게 피해자에게 현금 2억7640만원을 가로챘고, 여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제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5000만원을 쓰도록 해 모두 3억264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 대부분은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측은 피해자와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굿과 기도비 명목이라는 주장을 하며 사기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 측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해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이 사건 외에 2021년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며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3억1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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