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된다는 기사 봤는데"…홍삼, 당근했다간 큰일, 왜?

입력 2024-02-11 15:25   수정 2024-02-11 15:42


설 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했다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건기식은 허가받은 판매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르면 4월부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법령에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도 거래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신고 없이 건기식을 재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판매 금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16일 건기식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건기식 시장은 6조2000억원 규모다. 국민 10가구 중 8가구가 연 1회 이상 건기식을 구매한다. 선물 비중은 26%에 달한다. 아울러 건기식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일반 식품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어 안전·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규제심판부는 봤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 마련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 감시·차단 방안 마련 ▷1년간 시범사업 후 시행 결과 분석 및 추가적인 의료 수렴해 제도화 등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르면 내달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대안을 마련하고, 1년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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