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소’ 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에 “가장 우선시 되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고,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형법상 처벌도 검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주로 의료법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시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때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 위반 조항 뿐 아니라 적용 가능한 형법상 조치를 더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가능한 법으로는 응급의료법,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등이 거론된다. 공정거래법은 의사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료파업 당시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자 협회 간부들을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의료법과 공정거래밥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정부는 의대증원 규모를 놓고 의사단체들과 추가 협상은 없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적정 인력 규모를 검토하는 건 정부 몫”이라며 “의사 증원 규모를 의사들과 협상하는 구도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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