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거래소 심사 강화…부적격 사업자 퇴출"

입력 2024-02-12 15:12   수정 2024-02-12 15:13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강화돼 부적격 사업자는 퇴출당한다. 검찰 수사 이전 단계부터 의심거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거래소 중에서도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된 만큼 FIU는 상반기 사전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사업자의 자금세탁 가능성과 이용자 보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심사 대상을 기존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심사 요건 중 위반 전력자를 배제하는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을 적발하는 데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및 검·경 소통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할 수 있게 된다.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돼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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