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이슈 선점 나선 로펌

입력 2024-02-12 17:49   수정 2024-02-13 00:33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그 영향을 분석해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비용과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대비를 제대로 못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실무상 이슈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율촌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서둘러야 할 조치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수사받을 때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세종도 오는 15일 같은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의 기소 사례와 판결 내용을 분석해 어떤 대응 방안이 시급한지를 다룰 방침이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지평 등 다른 로펌들도 최근 연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확대 여파를 분석한 뉴스레터를 배포하며 경쟁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로펌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중대재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곳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일감을 더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핵심 정보를 공유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중대재해 사업을 더욱 키울 기회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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