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발표된 교류 보직들은 잘만 운용하면 의미 있는 성과가 날 만하다. 두 가지 선정 기준에 따랐는데, 먼저 ‘구조적 갈등 사안에 대한 상호이해 확대’ 차원이다. 개발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정책관과 그 반대 입장에 서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의 맞바꿈이다. 다른 기준은 ‘유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공유·활용’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정책관이 그런 사례다. 새 보임 국장이 기존의 과장 이하 직원들에게 포섭당하거나 끌려다닐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적어도 정부 내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인사제도는 조기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상 공무원들은 칸막이 속의 익숙한 규제행정에 빠져 다른 기관 전출에 소극적이다. 이번에 총리실과 인사처가 인사 교류자에게 ‘교류수당’과 특별성과가산금 외에 조기 승진 인센티브까지 제시한 것도 이런 풍토를 깨기 위한 고육책이다. 어떻든 인사교류 등을 통한 폐쇄적 칸막이 행정 타파는 가야 할 길이다. 교류도 중앙부처끼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 다양한 공공기관까지 공동 풀로 놓고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때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 정부와 민간 인사교류도 합리적으로 되살려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칸막이 행정의 근본적 문제점인 갑질·배타 행정과 공직의 군림형 규제를 일소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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