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13일자 A2면 참조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식품 수송에 필요한 보랭재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해 택배 포장공간비율 규제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는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택배 용기 안 빈 공간(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 포장 횟수를 1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택배는 예외다.
이 규제를 원칙대로 적용하면 보랭재는 ‘제품’이 아니라 ‘빈 공간’에 해당한다. 예컨대 택배 공간의 40%를 제품으로, 나머지를 보랭재로 채우면 위법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냉장·냉동 식품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랭재는 포장공간비율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규제에 따르기 위해 보랭재를 충분히 넣지 못하면 식품이 상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랭재는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만 물로만 이뤄진 아이스팩, 합성수지로 된 아이스팩 등 보랭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기준을 업계와 논의해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보랭재와 함께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한 완충재는 제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14일부터 식품·화장품 등 제조사, e커머스, 홈쇼핑, 택배업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만나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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