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짝퉁' 버젓이 파는 中 e커머스…정부, 불공정 행위에 칼 뺐다

입력 2024-02-13 21:11   수정 2024-02-21 16:28


정부가 14일 처음으로 국내 e커머스업계를 긴급 소집해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중국 e커머스들이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국내 e커머스 등 유통산업 기반 붕괴는 물론 플랫폼에 입점해 장사하는 중소 상공인에게도 직간접적인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국내 유통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앱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작년 초 300만 명대에서 지난달 약 717만 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국내 e커머스 2위 자리(11번가·759만 명)를 위협하고 있다.

알리는 최근 ‘오픈마켓 수수료 제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등 한국 브랜드까지 대거 끌어들이고 있다. 수수료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세를 불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강점인 ‘초저가’가 불공정행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알리에선 삼성전자, F&F 등 국내 기업 브랜드들의 ‘짝퉁’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 소비자가 제품 상태, 배송 등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고객센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알리가 자체적으로 정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중국 e커머스의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국내 플랫폼과 공평하게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유통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 중에는 중국 플랫폼에서 제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도매 플랫폼 ‘1688닷컴’의 한국 상륙설이 제기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플랫폼법’(플랫폼경쟁촉진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법 적용 대상엔 중국 e커머스가 빠져 있다.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는 사이 중국 기업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중국 e커머스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국가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미국도 중국 해외 직구를 무관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선아/이슬기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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