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여행자 주류 면세 한도 늘린다

입력 2024-02-13 11:00   수정 2024-02-13 11:03



관세청이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주류 면세 한도(2병·2L·400달러 이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2년 만에 주류 면세 한도 개편
관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경제 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 국가 책임 이행 등의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관세청은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류 면세 한도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류는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L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주류 면세 한도의 개편이 추진되는 것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주류 면세 한도를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으로 확대했다.

이후 위스키·와인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주류 면세의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업계는 개수 기준을 없애 400달러 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금액 기준을 면세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향수 면세 한도도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했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한도가 조정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24·민간 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즉시 환급을 확대한다. 기존 1회 거래가격 50만원 미만, 총액 250만원 이하에서 1회 거래가격 100만원 미만, 총액 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무인기기를 이용해야 했던 세관의 반출 확인도 모바일로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관세청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등과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아세안 국가 및 독일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하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전국에 설치하고,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일제 검사를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불법 행위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해외 직구 과정에서 간편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국제 우편으로 수입 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특송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경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략물자 불법 기술이전 단속, 기술 유출 업체 기획 외환 검사 등을 통해 기술 침해 물품·영업비밀·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를 확대한다. 국내 공급망 충격이 발생하면 대체 수입선 발굴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무역 경제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현재 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관세 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입 규모 기준은 완화하는 대신 매출 규모가 클수록 조사 강도를 강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도 강화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단속을 위해서는 정보협의체를 구축,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분석 전문가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입 기업의 성장 지원도 핵심 과제다. 우선 해외 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 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뒤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는 국산 석유제품의 해외 직수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블렌딩 물량이 국내에 유치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기업들의 관세 신고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이 방식이 개선되는 것은 1978년 관세신고·납부 체제 도입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관세청은 성실 납세 기업에 한해 1개월 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 기한은 수입일 이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며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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