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진 설 연휴 기간 한 도로에서 약 20초간 역주행해 다른 차들을 추월한 승합차가 포착됐다.
지난 12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엄청난 버스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설 연휴였던 지난 10일 오후 2시 42분께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영상과 함께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인데 갑자기 버스(승합차)가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끼어들었다"며 "어디서 온 건지 후방(블랙박스)을 봤더니 흔하게 보이는 오토바이들의 위반 그 이상이더라"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합차 한 대가 돌연 안전지대를 넘어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다. A씨는 이때 "뭐 하는 짓이지? 말도 안 되는 짓을"이라며 당황해했다.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전말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승합차가 정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를 약 20초간 역주행한 것. 역주행 중 정상 주행 차량이 나타나자 승합차는 재빨리 안전지대로 들어왔다.
A씨는 "이 거리를 역주행했을 줄이야. (심지어) 긴급차량도 아니었다"며 "엄청난 간땡이의 소유자"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해당 승합차 운전자를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지대 침범(두 차례) 등 총 네 건으로 나눠 각각 신고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건가", "면허취소가 답이다", "이런 운전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중앙선을 침범을 현장에서 단속할 경우 승용은 범칙금 6만원, 승합 7만원, 이륜의 경우 4만원이 부과된다. 무인 단속카메라나 신고로 적발되면 승용 9만원, 승합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인적 사고에 해당하는 사망 및 부상 등 발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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