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이달 10일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제보받아 원안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행됐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제도다. 2013년 6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82건 제보를 접수했으며, 175건에 대해 4억8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원전 비리 제보는 원안위 누리집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김 변호사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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