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28)가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는 수 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 커녕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피해액 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피해액을 변재하지도 못 해 주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 기준인 징역 10년 6월을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12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원 이 씨에 대해서는 “전 씨의 실체를 파악하고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전 씨로부터 3500여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 공범의 지위로 전환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해 재벌을 자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이씨는 전 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호화 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씨는 구형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범 이 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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