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시정

입력 2024-02-14 17:16   수정 2024-02-14 17:25

A시에 거주하면서 B시에 가게를 운영중인 C씨는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다. 그런데 A시와 B시의 말이 엇갈렸다. A시는 사업장 기준으로, B시는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자체 법규는 관할 지역 지역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며 “조례법상 타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는 “가게 주소지에 부가세 등을 납부하는데도 거주지 주소가 다르다고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서울,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인천·강원·전북·경북 등 5개 광역단체에선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경우로 범위를 보다 세분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소와 사업장의 주소가 모두 관내에 위치해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를 주소지와 사업지가 모두 관내에 있을 것을 규정한 5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인천·강원·전북·경북 등 5개 지자체 모두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구, 경북, 강원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다소 불합리했던 소상공인 지원이 시정될 전망이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개선건의의 취지에 공감하고 빠르게 수용 의사를 밝힌 5개 지자체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개선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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