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봉 울산시 도시계획과장은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까다로워 울산지역 기업들이 인근 경주, 양산 등지로 이전해 산업 용지를 확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 및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울산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기업 유치와 생활 인구 정착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목 축척을 도시지역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대폭 완화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150%까지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가설 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정했다.
정부의 골재 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에 골재선별·파쇄업종의 공장 입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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