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연말까지 특별채무감면

입력 2024-02-14 18:47   수정 2024-02-15 01:07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감면하는 특별채무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재단은 기간 내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보유한 고객은 현 8%의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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