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일부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만 제기됐던 ‘사전투표 직접 날인’에 대한 주장은 한 위원장이 재차 발언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한 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본투표에서는 투표소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한 명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직접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투표관리인의 도장이 그려진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인쇄돼 선거인에게 배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도 도장을 찍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하단에 마련된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도장을 찍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 규칙은 ‘사전투표의 경우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7조 8항이 투표용지의 날인 등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9년 “공직선거법 규정 취지가 직접 찍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선관위는 여당이 제기한 인력 충원 문제도 “오히려 부정선거 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투표사무원이 찍는다면 도장이 다량으로 제작되는데 오히려 도용이나 복제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 또한 사전투표관리관 대신 투표사무원이 도장을 찍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정하고 인정할 만한 결과가 나오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야 한다”며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 시각”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