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증여' 인정땐, 근로자·기업 稅혜택 '윈윈'

입력 2024-02-14 18:30   수정 2024-02-23 15:14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회사의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장려금도 ‘손금’ 산입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제55조와 19조에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손금(損金) 및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이른바 출산지원금이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기는 것이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근로소득은 인건비로 분류돼 손금에 산입(비용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신 근로자는 기본연봉에 출산장려금을 합산해 소득세를 내야 했다. 문제는 최근 부영처럼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을 경우다. 기본연봉에 출산장려금을 합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근로자는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본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는 41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한다.

부영은 직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여 방식을 선택했다. 직원은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돼 기업은 직원 1인당 법인세 2640만원(법인지방소득세 포함)을 또 내야 했다. 이번에 시행령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도 늘려
정부는 출산 장려를 목표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작업을 작년 말부터 준비해 왔다. 기재부는 출산지원금 비용 한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지원금을 일부 직원에게 편법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이 손금에 산입되지만 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소득 명목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거액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세제 개편 지시 등을 감안할 때 증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은 “출산장려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동시에 증여로도 인정받으면 기업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직원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때보다 세금을 훨씬 덜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0만원으로 높아졌다. 기재부는 일정액까지는 출산·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해주고 부영처럼 거액의 출산장려금이 일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장기 유급휴직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재부의 과제다. 이 경우 유급휴직을 이른바 ‘무형의 출산장려금’으로 분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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