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선점 나서

입력 2024-02-14 22:39   수정 2024-02-14 22:40

경북도가 분산에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기요금 차등제 등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북도의 전력 자급도가 높아 가까이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싼 값의 전기를 공급해 기업과 데이터 센터 등을 유치해 경제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취지다.

경상북도는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용역에 착수해 지난 14일 동부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용역기간은 10월 23일까지로 용역은 경북연구원이 맡았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 범위(안)는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 열에너지, 중소형 원자력(SMR) 발전설비 등이다.

경북도는 용역을 통해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수급 계획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을 할 계획이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 또한 우수해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경북도가 그동안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와 에너지분권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그룹 자문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장서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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