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관련 허위 발언"…윤지오·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명예훼손 피소

입력 2024-02-15 08:12   수정 2024-02-15 14:46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배우 윤지오와 당시 장씨의 로드 매니저였던 김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김영상 변호사는 15일 "지난해 서초경찰서에 김씨를 위증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며 "김씨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지오는 2019년 4월 24일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한 뒤 5년째 돌아오고 있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라며 "법무부가 하루라도 빨리 윤지오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가 2021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2008년 10월 28일 장자연과 A씨를 태우고 삼성동 사무실에서 여의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A씨가 정모 PD와 통화에서 "저녁 먹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관련한 ▲횡령 ▲법인카드 사용 ▲카니발 보복매각 ▲조선일보 사장 관련 발언도 위증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적등본 확인 결과 장씨의 모친 사망일이 2005년 11월 23일이라는 점을 전하면서 "MBC 'PD수첩'(2018년 7월 24일)과 미디어오늘(2018년 7월 3일)과 인터뷰 중에 장자연이 방정오와 만났던 날(2008년 10월 28일) '어머니 기일에 차에서 울다 다시 주점으로 내려갔다', '술 접대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와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하고 있다'며 울었다고 기억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윤지오는 2019년 3월경 KBS 2TV '오늘밤 김제동' 등에 출연해 "A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윤지오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인데, SNS에 명품 인증 등 호화로운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귀국은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장자연 보도 관련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지속해서 발언을 해왔던 인물이다. 2019년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방송에 출연했으며 책까지 집필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윤 씨 증언에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출국했다.

김씨는 장자연의 로드매니저로 약 4개월 정도 일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고, 2018년 7월 중순경 MBC 'PD수첩', '미디어오늘'과 관련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사인 티에이치컴퍼니 대표다.

A씨는 앞서 윤지오, 김씨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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