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지방세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주택 외 건축물은 각 지자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기준이 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안)은 오는 6월 1일까지 최종 고시될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서울시 소재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안부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안)에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처음 생긴 지난해에는 의견제출로 전국 3만4712건에서 시가표준액 2840억원이 인하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과거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뒀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도 의견청취를 한다"며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으로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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