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최근 취업금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CFS는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FS는 "권 변호사 등을 악의적 문건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며 "(권 변호사 등이) CFS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고,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 등은 전날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함께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CFS가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일부 노동자 중 기피 인물을 다시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한 인물의 신상정보와 사유가 적힌 엑셀 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일을 일부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노동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함께 명단 등록 사유 등이 기록돼 있다. 문건 작성 및 등록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다.
권 변호사 등은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이 근로기준법 40조와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위반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실체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를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쿠팡이 해당 문건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일정 기간 배제하거나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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