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진출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반겨야 할 사안이다.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경쟁 격화의 결과로 소비자 후생이 커진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채택한 초저가 전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소비자들로선 부담을 줄일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냥 즐거워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유통업계의 지적이다. 당장 중국 업체들의 소비자보호 장치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중국에서 직구로 들여오는 제품 중 상당수가 국산 제품과 달리 안전인증(KC)이 없다. 유명 브랜드를 베낀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으며, 배송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등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 그제 정부가 국내 e커머스 업체 관계자들과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한 것은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만 이왕 논의를 시작한 만큼 소비자보호 장치와 역차별 해소를 위해 확실한 대책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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