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빛고을은 열병합발전소용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나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 개시를 위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청정빛고을은 연료 생산이 4년 이상 중단됐다. 1심 법원은 공사의 책임비율 70%를 인정해 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진행 중 원고가 청구액을 360억원에서 680억원으로 늘리면서 배상액을 86억원으로 다시 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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