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 센터에서 장애아동 십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 센터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센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그가 수업 중 원생의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때리거나 명치 부근으로 주먹으로 세게 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제출받고 지난 4개월간 CCTV 영상을 분석했고, A씨가 20여명의 아동 중 다수를 폭행한 장면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해당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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