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은 6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조합 조합원이라면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3개월마다 변동된다.
전문조합은 최근 태영건설 등 종합건설사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지면서 조합원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건설 현장의 원가 상승, 금리 인하 불확실성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전문조합은 조합원 상생 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융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융자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온라인 인터넷업무서비스(Ebiz)에서 별도 약정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조합원사라면 해당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조합의 특별융자가 건설 현장의 자금경색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특별융자뿐 아니라 향후 조합원 배당 확대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고통 분담에 앞장서는 전문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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