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중도해지 안 알려"…공정위 제재에 카카오 '소송'

입력 2024-02-16 18:00   수정 2024-02-16 18:08


멜론의 중도해지 기능 노출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던 제재 조치에 불복해 카카오가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공정위를 대상으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공정위 제재는 1심에 상응하는 것으로 처리돼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상급심인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멜론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멜론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9월까진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카카오에 내렸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중도해지 절차를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용권 판매 때 안내되는 ‘이용권 유의사항’ 내에 ‘결제 후 7일 경과 또는 서비스 이용 시에는 중도 해지 및 이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기했다”며 “일반해지 신청 시엔 언제까지 사용 후 서비스가 자동 해지되는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PC 웹에 중도해지 기능을 구현했을 뿐 아니라 고객센터에서도 중도해지 사실과 방법을 안내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반면 공정위는 PC웹을 통해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고객센터 문의 가능 여부를 카카오가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계약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9월 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소설 공모전 5개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카카오페이지에 두도록 한 계약이 문제가 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 받은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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