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압박 통했나…1900만명 쓰는 삼쩜삼 상장 제동

입력 2024-02-16 18:14   수정 2024-02-26 16:56

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상장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쩜삼이 불법 서비스라고 주장해 온 한국세무사회의 압박에 거래소가 굴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보기술(IT)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1일 상장위원회를 열어 자비스앤빌런즈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8월 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청구했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은 국세청의 홈택스를 활용해 이용자의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출시 3년8개월 만인 지난달에 누적 세금 신고 1000만 건을 돌파했다. 누적 가입자 수는 1900만 명, 누적 세금 환급액 9400억원을 기록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지난해 매출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혁신성, 사업성 등을 인정받아 정부의 ‘예비 유니콘’에 선정되기도 했다.

세무사회의 거래소 압박이 상장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코스닥시장 상장 신청 이후 거래소에 여러 차례 건의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자비스앤빌런즈 상장으로 인한 세무 대리 질서 혼란, 납세자 권익 침해, 사업성 부족, 사법 리스크 등으로 엄청난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2021년 삼쩜삼이 불법 세무 대리 서비스라며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삼쩜삼이 세금 환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무자격 세무 대리 문제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자비스앤빌런즈가 개인정보위원회 처분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거래소는 세무사회의 압박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이 무료 세금 환급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면 삼쩜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미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무료 서비스는 2016년 시작했지만, 사용자가 많지 않아 삼쩜삼을 위협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IB업계에서 거래소가 세무사회의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상장위원회 위원이 세무사회 건의서를 당연히 참고했을 것”이라며 압박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주완/배정철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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