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

입력 2024-02-16 18:49   수정 2024-02-17 02:22

정부는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에게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촉발된 세제 관련 개편 방안을 다음달 초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2월 15일자 A1, 4면 참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기재부는 출산장려금을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금(損金)에 추가해 법인세를 감면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회사의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시행된다. 여기엔 부영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부영이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근로자’에게 사실상 지급한 것인지와 ‘공통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해석이 필요하다.

증여 방식이 인정되면 직원은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법인 입장에서도 근로소득 간주 시 내야 하는 직원 1인당 법인세 2640만원을 감면받을 길이 열린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한 것도 근로자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공통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유권해석을 조만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근로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실장은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모두 줄이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경민/이광식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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