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반도체 공정 장비업체 A사 전직 연구원이자 B사 대표인 C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1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씨 등과 공모한 A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장비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검찰 수사 결과 C씨는 2023년 3∼5월 A사 전현직 직원 등으로부터 공장 레이아웃 등 기술 정보를 부정 취득했으며, A사 소유의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개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2023년 퇴사하면서 진공펌프 관련 설계 도면을 반납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기술자료를 유출했다.
이들이 부정 취득한 A사의 기술정보를 C씨는 중국의 D사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 복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진공펌프 제조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이다. A사는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중국에 연 2000억원 이상의 진공펌프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제품개발에 참여한 C씨가 퇴사 후 복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B사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D사와 계약을 체결해 복제품을 대량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이전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