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체 냉장고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2-17 21:09   수정 2024-02-17 21:11


신생아의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충북 증평군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나 경찰은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숨진 영아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A씨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 B씨로부터 시신 발견 소식을 듣고 종적을 감춘 A씨를 추적해 15일 정오께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했다.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당황해서 아이를 묻었다. 아내와 수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숨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고 진술한 점을 미뤄 A씨가 혼외자를 낳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남편도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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