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 분야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신 분야에도 마이데이터가 본격 적용돼 각종 요금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 결합 요금할인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후 대리점에서 서류를 검증센터로 이관해 심사를 마칠 때까지 1~3일을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신청한 뒤 간편하게 요금 할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이나 일시 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19일 KT를 시작으로 내달 초 LG유플러스에 잇달아 시행된다. SKT는 오는 5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할인요금제 활성화에 따른 가계통신비 절감, 종이서류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